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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전자제품 중고 거래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거나 국내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저렴할 때 우리는 해외직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쓰다가 안 쓰게 되는 물건은 중고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해외직구'를 했던 전자제품을 '중고거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 형사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는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들여올 때는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인 1대에 한해 전파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고,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고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편법으로 전파인증을 피하는 업자들을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해외직구를 하는 인구가 늘고 해외직구 대행을 하는 업체들도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고 개인이 해외직구한 전자제품(미인증 전자기기) 중 반입 1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년을 허용 기준 기한으로 삼은 것은 "전자기기 평균 수명이 2년에서 3년 수준이며 1년이 경과한 경우 최초 구매 당시 '개인사용'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다만, 정확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직구 전잔제품을 중고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으며, 이를 악용해 해외 직구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고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밝힌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규제 -> 사후관리]로 규제 원칙이 전환된다는 부분에서 제도 시행 이전에도 다소 유도리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라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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