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세법 개정안 요약 및 주요 변화
목차
2024년 한국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며 여러 조항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개인 납세자 모두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VAT) 공제율 변경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기존 1.3%에서 1.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7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및 공제를 계획 중인 납세자들은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간 최대 공제 한도인 1천만 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제율 감소는 기업의 재정 계획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 유지
상시근로자 증가분과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최대 40%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소 고용 증가 기준은 각각 10명과 20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 증대와 세제 혜택의 연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개정
기존의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유지되었으나, 국내투자형 ISA 도입안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투자상품 도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존 계좌의 활용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의 변화에 따라 향후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
전자신고를 통한 세액공제가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2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신고를 활용하던 기업과 개인 납세자들은 새로운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제 혜택 축소는 디지털 세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의 활용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식 및 고용 관련 세제 변화
주식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과세특례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고용 지원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남성 및 다양한 퇴직 사유도 포함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사 및 재무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변경된 제도는 고용 시장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채용 지원 확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 | 기존 규정 | 변경 내용 |
부가가치세 (VAT)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해 1.3% 공제 (연간 최대 1천만 원) | 공제율 1.0%로 축소 (2027년 이후)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분 및 인건비 증가분 최대 40% 세액공제 | 공제 기준 유지, 최소 고용 증가 기준: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납입한도 연 1억 원,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ISA 납입한도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안 삭제 |
주식 관련 세금 혜택 | 주식환원을 통해 배당 소득에 분리과세 혜택 제공 | 주식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개인세 과세특례 폐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전자신고 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대 300만 원 공제 | 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인세 2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
해외자원개발 투자 | 내국인이 100% 출자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한해 공제 | 외국자회사를 통한 투자도 포함되도록 완화 |
고용 지원 세액공제 | 특정 대상(여성, 동일 업종 1년 이상 근무자 등)에 한해 세액공제 제공 | 대상 확대 (남성 포함, 동일 업종 제한 폐지, 퇴직사유 확대) |
국내투자형 ISA 도입 | 국내투자형 ISA 계좌 신설 (15세 이상, 연간 납입한도 2억 원) | 국내투자형 ISA 도입안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 | 최고세율 30억 원 초과에 대해 50%, 최저 과표 구간 1억 원 | 변경 없음, 기존 규정 유지 |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합증 평가 |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 합산 평가 유지 | 변경 없음, 기존 규정 유지 |
주주환원 촉진세제 |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혜택 제공 | 해당 제도 폐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 |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에만 공제 혜택 제공 |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 출자한 경우 공제 허용 |
전자신고 세액공제 (재정리) |
전자신고 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대 300만 원 공제 | 공제 한도를 소득세·법인세 2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으로 축소 |
결론 및 향후 전망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제 환경 변화에 발맞춘 조정으로 평가됩니다. 납세자들은 정부 발표 자료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법 변경에 따른 영향과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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